매일신문

[사설] 'PD수첩' 판결에서 MBC가 새겨야 할 교훈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허위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정정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두 가지 내용도 정정보도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서 인간광우병 발병해도 우리정부 속수무책' '협상팀, 미국도축시스템 몰라' 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PD수첩의 허위사실 보도내용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작년 4월 방송된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도 안전한가'는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그 내용이 과장'왜곡으로 점철됐다고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PD수첩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만 1심 판결 전 정정보도했을 뿐이다.

지난해 촛불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3조7천513억 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PD수첩 제작진은 마치 불의에 항거하는 투사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주 방송된 PD수첩 시청률은 5%로 같은 시간대 프로 중 꼴찌였다. PD수첩뿐만 아니라 MBC 보도프로그램 시청률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우병 보도에서 보듯 균형 잃은 보도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상실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MBC는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명령을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MBC가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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