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2일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분무기에 담긴 농약(?)을 뿌린 혐의로 Y(44·성주군 벽진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일 오전 11시40분쯤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촌 동생이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성주군 벽진치안센터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농약 살포기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액체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료를 감정의뢰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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