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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친박연대 憲訴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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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범죄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선 무효되면 후순위자의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자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친박연대로서는 지난달 공천 헌금 등 선거 범죄로 의석 3개를 상실했지만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20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공통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감돼 있는 친박연대로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승계 대상은 김혜성(53·친박연대 정책국장), 윤상일(54·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정(57·㈜환경포럼 대표이사)씨 순으로 헌법소원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에게 의원직 승계가 이뤄진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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