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존엄사가 시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외국의 경우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곳은 많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법제화한 곳은 호주 노던주로, 1996년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자동 안락사 장치의 구조와 사용 방법, 안락사 신청 양식 등 안락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각각 2000년, 2002년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환자 본인이 죽음을 동의하는 자발적 안락사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조건은 환자가 반드시 시한부여야 하고 극심한 고통을 동반해야 하며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레건주 등 일부 주에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존엄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워싱턴주 경우 환자가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환자가 2차례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해야 한다. 스위스에도 안락사가 법제화돼 있고 영국은 대체로 소극적 안락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독일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형법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
이호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