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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vs 인위적 수단 죽음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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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안락사 차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77) 할머니 사례를 두고 '존엄사'니 '소극적 안락사'니, '연명 치료 중단'이니 말들이 많다. 사실 이들 개념은 서로 비슷해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는 등 혼용하고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학적인 치료를 했지만 죽음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반면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등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 등을 직접 투여하는 등 인위적인 행위로 죽음을 앞당기는 개념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등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할 수 있지만 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해 자연적으로 남은 시간마저도 단축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라면 존엄사는 기본적인 영양·약품을 공급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눠지기도 한다.

연명치료 중단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받아들여 사망이 임박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대병원에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 거부의사를 명문화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아 연명 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 할머니 경우처럼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닐 경우 '존엄사'의 오해·남용을 막기 위해 '존엄사'라는 표현 대신 '말기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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