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6일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의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짝수 달 1일 임시회 자동 개회를 명시하는 한편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일정을 정례화했다. 또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달을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강제이송제도'(Discharge Petition) 도입도 규정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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