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철우, '짝수달 임시국회 자동개회' 대표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6일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의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국회 파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짝수 달 1일 임시회 자동 개회를 명시하는 한편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일정을 정례화했다. 또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달을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강제이송제도'(Discharge Petition) 도입도 규정했다. 서명수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