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일부러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방화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C(46)씨와 K(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섬유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것은 사회적 손실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C씨와 K씨는 2002년부터 달성군 화원읍에서 운영해온 섬유공장이 운영난에 부딪히고 채무가 늘어나자 2004년 2월 27일 오전 1시쯤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화재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방화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7일 K씨를 자수하게 해 다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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