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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서 商행위, 정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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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성도씨에 사업자증 발급…문화재청서 제동

독도 첫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된 독도 주민 김성도씨(69·독도 제1호 독도수산)가 현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도기념품 및 해산물을 판매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됐다.

국세청은 '독도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9일 독도에서 판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김씨에게 발부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최근 울릉군과 독도 주민 김성도씨의 독도 상업 활동 신청과 관련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씨가 독도 사업자로 등록하자 울릉군은 독도 모형 동판과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과 함께 생수 등을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이 불가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울릉 주민들은 독도에서의 상거래는 독도 주민의 생활안전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암석은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관 푸른 울릉·독도가꾸기회 회장 등 독도 관련단체들은 "우리땅 독도 여객선 접안시설에서의 상업 활동은 무리가 없다"며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해 접안시설 등 동도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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