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여름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반입금지 물품 및 호화사치품의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8월 말까지 기탁 및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반입금지 물품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호화사치품을 반입하는 경우 유치 및 과세처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 동남아 여행 시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진통제, 감기약 등과 명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짝퉁)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며, 이를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대다수 여행자들이 면세점 구입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처리되고 술은 2병, 담배는 2보루까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 술 1병,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세금과 30%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