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여름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반입금지 물품 및 호화사치품의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8월 말까지 기탁 및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반입금지 물품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호화사치품을 반입하는 경우 유치 및 과세처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 동남아 여행 시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진통제, 감기약 등과 명품을 위조한 가짜상품(짝퉁)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며, 이를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대다수 여행자들이 면세점 구입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처리되고 술은 2병, 담배는 2보루까지 면세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 술 1병,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세금과 30%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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