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기암 낫는다" 승려가 금침 시술

경주경찰서는 면허 없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김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년여간 경주시 감포읍 지역에서 관절염과 감기 환자 1천45명에게 5천원에서 3만원씩 받고 해열진통제와 링거액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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