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기암 낫는다" 승려가 금침 시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면허 없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김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년여간 경주시 감포읍 지역에서 관절염과 감기 환자 1천45명에게 5천원에서 3만원씩 받고 해열진통제와 링거액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