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공사 때 발파작업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며 고속도로 인근 주민 10명이 고속도로 시공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고속도로 공사 때 허용진동치(0.5㎝/sec) 범위 내에서 발파작업을 했지만 원고들의 건물에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건물 노후 상태와 발파진동 수준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50%인 600여만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변인 경산 사정동 주민 10명은 지난 2004년 3월에서 10월 사이 고속도로 시공업체가 자신들의 건물로부터 230여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건물 벽체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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