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발파공사 건물균열 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숙)는 2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공사 때 발파작업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며 고속도로 인근 주민 10명이 고속도로 시공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고속도로 공사 때 허용진동치(0.5㎝/sec) 범위 내에서 발파작업을 했지만 원고들의 건물에 영향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건물 노후 상태와 발파진동 수준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50%인 600여만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변인 경산 사정동 주민 10명은 지난 2004년 3월에서 10월 사이 고속도로 시공업체가 자신들의 건물로부터 230여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건물 벽체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