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아파트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에게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포항시청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간부 L(57·4급)씨와 영덕지청 직원 K(51·6급)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1천7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수사권한을 악용해 다른 행정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 적잖은 금품을 받아 엄히 처벌해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브로커 S씨의 부탁에 따라 포항시 모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정리 및 상수도공급을 담당하는 과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가를 받아낸 뒤 그 대가로 각각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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