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3일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 직원 A(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송파세무서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의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아 당시 조사과장이던 C씨(지난달 23일 구속)와 1천5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이 업체로부터 분양전환 승인 편의제공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주시청 공무원 D(48)씨,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서울 동부지사 직원 E(45)씨를 각각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비자금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서울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게 됐고, 이 업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국세청, 시청 등에 전방위로 로비한 사실을 포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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