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대구로 올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 경북으로 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전 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기관 157개 중 106개의 이전 계획이 마무리된 셈이며, 국토부는 나머지 5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전 규모는 신청사 부지 2만4천354㎡·인원 220명이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우 9천412㎡·58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천321㎡·77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천357㎡·24명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기관들 중 대구경북지역 외에는 부산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울산의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의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석탄공사, 충북의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의 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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