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이 강의실에서 보조업무를 해도 불법이다."
"수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강사를 보조만 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들을 지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유학생 41명과 영어마을 부원장 K(54)씨 등 모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영어마을 측은 '무리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입건된 유학생들은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등지에서 회화지도 비자 없이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 수업시간에 초교생들에게 영어회화 지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영진전문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에 다니는 이들 유학생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비자(S-3)를 갖고 있어 그동안 영어마을에서 하루 4시간 이내의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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