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8일 경북 안동의 A아파트 입주자 1천100여명이 "토지 경계선의 안쪽에 담장을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바깥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안내자료와 계약서에 '시공상 배치 및 평면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등기 때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등 상하 2% 이내에서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또 시행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담장 바깥 토지를 당초 대체 관습로(기존 통행로) 및 배수암거(지하배수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부지로 아파트 건설 후 안동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예정돼 있었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1996년 토지 경계선보다 안쪽에 담을 설치한 후 바깥 토지 2천800여㎡를 아파트 배수 및 외곽 유입수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자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시행사의 책임이 있다며 1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자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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