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위원회'가 25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연명치료 중지 가능 대상 지침을 내놓았다. 말기 암'에이즈 환자, 심장'간 등 만성질환의 말기 상태, 뇌사 상태, 임종 환자에 대해 환자와 가족이 원하면 연명치료술을 중지 또는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3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식물인간 상태는 비록 심한 뇌 손상으로 의식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도 심폐 기능이 살아 뛰는 엄연한 생명체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두고 가족이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신장 투석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윤리에 반(反)하는 짓이다.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뭉개는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회생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병 환자 한 사람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생명과 직결되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상 처음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모 할머니는 전문 의료진의 임종 임박 확신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 광범해져 생명 경시 풍조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사망이 가깝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침은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생명은 인간의 편의성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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