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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3일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던 사업주 A씨를 구속하고, 가담한 근로자와 공인노무사를 형사입건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침구류 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08년 경영이 악화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2억6천만원을 체불했고, 체당금을 이용해 청산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가가 체불 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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