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8일 수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대구 시내 모 경찰서장 H(53)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밤 H씨를 귀가조치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말 대구경찰청 과장 재직 당시 앞서 구속된 전 국정원 직원 W(44)씨로부터 대구경찰청 아파트 시행사 비자금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41·구속)가 W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W씨가 이 중 일부를 H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H씨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W씨는 돈 준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H씨는 8일 검찰 소환 직전 대구경찰청에 사표를 냈고, 대구경찰청은 H씨를 직위 해제하고 신임 서장으로 본청 홍직헌 생활안전과장을 발령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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