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진출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점 규모가 앞으로 제한받는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15일 개회하는 181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연면적 2천㎡ 미만의 판매시설 항목 중 '상점'을 삭제하고 1천㎡(근린생활시설) 미만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 규모가 큰 슈퍼마켓의 주택가 진출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훈·김영식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관련법 상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선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 진출한 25개의 주거지역 내 SSM은 15개이며 이 중 연면적 1천㎡(330여평)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은 4개에 불과해 시 조례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소규모 유통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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