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앞바다에 산소통을 메고 잠수해 해저의 풍경이나 생태, 물고기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는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가 지정된다.
울진군은 최근 지정된 바다목장화 시범 사업 구역에 '다이빙 포인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되는 해역은 울진 후포면 금음리~평해읍 거일리 앞바다 2천500ha이다. 군은 '다이빙 포인트'에 지상의 마을처럼 집, 건물 등이 있는 인공 수중 마을을 조성하고 인공어초, 물고기 등을 투입해 해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이 올해 내에 승인될 경우 해당 구역 안에서는 향후 5년간 물고기를 잡거나 해삼 멍게 등 해산물 일체를 포획하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망이나 통발어업 등의 어로행위를 해 온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은 수심 50m 바깥 구역에서 1월에서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 조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내 처음으로 제주 시범 바다목장에 '다이빙 포인트' 조성 안을 승인했다. 인공적으로 '다이빙 포인트'가 조성되는 곳은 '차귀도 수중 해양공원'과 '외해(먼 바다) 가두리형 중간육성장' 2곳 등 모두 3곳이다. 제주 시범 바다목장은 '관광·체험형'으로 조성되며 올해 말까지 1억1천500만원을 들여 외해 가두리형 중간육성장 2곳을, 2010∼2012년 43억원을 들여 차귀도 수중해양공원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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