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무속인 일가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7일 점을 보러 온 A(27)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다"며 굿을 권유하고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K(여·30)씨와 언니(33·무속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7천684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집에서 압수한 증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어졌을 때 취한 행동, 통신기록 자료를 봤을때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뒷받침하고 있다"며 "물적 증거와 정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K씨 남편(32)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천151만5천원을, K씨 형부(33)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9천144만원을 선고했다. 여동생 K(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992만5천원이 선고됐다.
이들 가족은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간 자매들끼리 번갈아 A씨를 데리고 살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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