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조사한 '1차연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AI로 살처분된 가금류의 매몰지역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15곳 중 3곳(20%)이 지하수 조사 당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 중 2곳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AI로 살처분된 가금류의 매몰지역이 5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관리기준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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