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귀속 결정 친일재산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대구·경북에 귀속 결정된 친일재산은 모두 11만8천742㎡(약 3만5천982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809만5천125㎡(245만3천68평)로 경기도가 전체의 60.93%(493만2천461㎡)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23건(8.76%·56만9천486㎡), 행정소송이 53건(6.49%·52만5천620㎡)이나 제기되는 등 친일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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