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S(52·여)씨에게 486차례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J(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S씨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J씨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 독촉 전화를 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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