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S(52·여)씨에게 486차례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J(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S씨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J씨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 독촉 전화를 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