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식당을 운영하며 원산지표시를 위반(본지 17·23일자 8면 보도)한 L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데 대해 지역 농민·시민단체들은 '동료의원 봐주기식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영업을 하다가 최근 적발돼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L시의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포항 축산·농민단체들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잇속을 챙긴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만 한 것은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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