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산지 표시위반 시의원, 시민들 솜방망이 징계 비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의회가 식당을 운영하며 원산지표시를 위반(본지 17·23일자 8면 보도)한 L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데 대해 지역 농민·시민단체들은 '동료의원 봐주기식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영업을 하다가 최근 적발돼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L시의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포항 축산·농민단체들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잇속을 챙긴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만 한 것은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