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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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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 대납 혐의 인정
검찰 상고 취하로 돈봉투 사건은 앞서 무죄 확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옛 보좌관 박용수(56)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박 씨는 2020년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발생한 비용 9천240만원을 송 후보의 정치활동 지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자료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 6천750만원의 이른바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박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검찰이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사건 무죄 부분은 먼저 확정됐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심리가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 후보 역시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2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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