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 인·허가 적법여부 인터넷으로 확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부,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계획이 일조권,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프로그램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계획 중인 건축물이 20여종에 이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적법성 검토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피난시설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승강기,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 등) 등이다.

국토부는 적법성 검토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 처리 때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과 서울 강북·송파구청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프로그램을 검증해 내년 1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자해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건축 적법성 검토 시스템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보급된다.

김교영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