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첫 데뷔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시켜 정부가 직접 SSM 개설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북)이 SSM 논란에 따른 입장을 묻자 "전통시장 인근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SSM 허가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과 같은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허가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 부지와 관련,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 장관은 방폐장 부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부산 진을) 질의에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을 할 때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땅 밑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정밀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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