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분위기 조성이냐, 인권 침해냐.'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교사 측과 학생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가 당연하다는 학부모 입장은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시와 경남도, 서울시 등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학교내 소지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결정을 해당학교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손을 들 경우 다른 쪽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울산 등에서 학교내 전자기기 소지 금지 조례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협의를 거쳐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진 대구시 교육위원은 "무조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보다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시키거나 공중전화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올 6월 파악한 학교내 휴대폰 사용실태에 따르면 대구지역 214개 중·고교의 38.8%에 해당하는 83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중학교(123개) 경우 52.9%인 65개 학교가, 고등학교(91개) 경우 19.8%인 18개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또 62개(29%) 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경우 곧바로 압수하고 있고 학생에게 되돌려주는 기간은 ▷30일 16.2% ▷20일 이상 4.8% ▷10일 이상 11.3% ▷7일 이하 67.7%이며 평균 압수 기간은 9일 정도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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