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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처리시설 갖춘 아파트에 일반 하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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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들 '이중 부담'…타지역선 반환 소송

대구시가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정화시설이 없는 단지와 같이 일반 하수도 요금을 부과,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대구지역 내 아파트 단지 중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가동 중인 단지가 176개소에 이르지만,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정화시설 없이 오폐수를 내보내는 일반 단지들과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 단지는 500가구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운영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에 따른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런데도 정화시설이 없는 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른 도시들이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 단지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가 연간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820억원이며 하수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어려워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다. 가구당(한달 평균 20t) 기준으로 보면 한달 사용료가 4천800원 정도다.

하수체계는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분류식과 자체적으로 오수처리 후 배출하는 합류식으로 구분돼 있으며 합류식 비율이 대구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와 양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하수체계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30%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김포와 성남시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 단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하수도 요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차등 부과할 경우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되며 분류 및 합류식 가구에 대한 정확한 분류도 어려워 차등 부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부터 하수 처리비용 적자 보전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18% 인상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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