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노인층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해용 시의원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센터 운영을 골자로 하는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년 전에 비해 국내 노인 자살 건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 자살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인회관 등에 전문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노인자살 예방센터가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술 시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일자리 발굴을 대구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및 교육을 위해 지방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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