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선수 출신의 국내 프로야구 구단 한 코치가 증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날린 투자금의 60%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4일 A코치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2억7천여만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나 A코치도 주의를 소홀히 한 본인 과실 40%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코치는 2007년 10월 모 증권사 직원 B씨와 고수익 금융상품 거래약정을 맺고 1년간 9차례에 걸쳐 모두 5억6천여만원을 B씨 통장에 송금했으나 뒤늦게 4억5천여만원을 날려버린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냈다. B씨는 A코치에게 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면서도 정상투자한 것처럼 위조한 계좌평가현황서와 잔고증명서로 A코치를 속였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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