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나열한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본지 14일자 8면 보도) 발송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문경경찰서는 18일 Y(38·문경시 전촌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12일 낮 12시쯤 문경시내 모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내년도 지방선거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나열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문경지역 유권자 3천4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는 발신인을 '문경지키미'로, 발신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유령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S후보-K후보-L후보-T후보'순으로 여론조사 순위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유포했다.
경찰은 Y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모 출마 예상자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 한 점 등을 중시해 배후와 공범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경·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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