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장마' 소득공제 3년 연장

'세금 절약' 연말까지 꼭 가입할 금융상품

세금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국자? 국민의 당연한 의무? 이런 말로 아무리 치켜세워도 어쩔 수 없다. 재테크 교과서에서 세금은 줄여야 할, 아니 최대한 피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다. 올해를 마지노선으로 내년부터는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다.

2009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장마' 소득공제 올해까지만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는 꼭 들어있는 것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 등 이른바 '장마' 상품이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하지만 정부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말까지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는 신규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을 해야 한다.

◆'장마' 뭐가 그리 좋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1천200만원이지만, 소득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는 사람은 연간 75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최대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면 연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7년 이상 장기로 돈이 묶이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떼이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이 2012년 말까지만 주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에 가입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펀드도 챙겨두세요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도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상품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준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의 경우,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때엔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두 상품엔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비과세 예금은 어찌 되나요?

올해 이자가 박해지면서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 동네금융회사'로 불리는 상호금융회사에 돈이 몰렸다. 이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들 상호금융회사 예금 제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비과세 혜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들 상호금융회사 예탁금에는 1인당 가입금액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은행 예·적금 이자에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 것과 비교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16.5%의 이자를 더 받는 것이다.

1천만원을 연 5% 금리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고 했을 때 은행의 실수령 이자는 42만3천원이지만 상호금융회사에 가면 실수령 이자가 49만3천원이 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생계형 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연내에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은 세금우대 저축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혜택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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