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경북 6개 시·군지역 2천591㎢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군 수렵장은 안동·의성·청송·예천·고령·성주 등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6개 지역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대 면적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짐승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이다.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수렵기간 내 1인당 3마리, 조류는 시군별로 1인당 5~10마리로 제한했다. 6개 시·군에서 허가를 받은 수렵인은 모두 8천408명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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