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국현 당선무효 확정…창조한국당 존폐 위기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7년 8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창조한국당을 창당한지 2년여 만이다.

문 대표는 총선 때 은평을에서 여권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누르고 원내에 진입,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씨가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은데 이어 문 대표도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문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결백함을 호소해 왔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은 이용경, 유원일 의원 등 2석의 '초미니 정당'으로 축소돼 존폐 위기에 몰렸다. 창조한국당은 대법원 판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이 촛불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신영철 대법관을 주심으로 내세워 한반도대운하 저지 운동을 벌이며 이재오 전 의원을 꺾은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사법 살인을 했다"며 "문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치욕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권익위)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언급을 피했다. 서울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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