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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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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군사시설 주변 규제가 완화된다. 또 군부대 통폐합·이전사업도 촉진되고 군부대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돼 대구 K2비행장 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 비행장 등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및 보호구역 설정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단순한 물리적 안전거리 확보 개념에서 탈피해 주요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개선하고,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한다는 것. 아울러 탄약고 주변 지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민편익을 위해 군사시설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군사시설을 부지 규모가 크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주둔지 중심으로 단일 지역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군사시설 부지를 최소화하고,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 등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해 민군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군사시설 및 군부지는 6천485곳, 11억9천600만㎡으로 국토 대비 1.2% 수준이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보다 훨씬 넓은 91억1천만㎡로 국토의 9.1%에 이른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근 이와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고도제한 완화가 골자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K2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45m에서 150m 정도로 높아진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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