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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증 있어야 출석 처리" 학교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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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않은 완치 증명서 요구도

신종플루 학생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출석처리와 복귀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시도교육청은 신종플루 증상으로 등교중지하는 학생들의 출석처리를 위해 학생들에게 확진검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판단, 9월 18일부터 임상적 진단만으로도 출석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출석처리를 위해 확진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치료 후 복귀하려는 학생들에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불가능한 '완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수성구 한 고교 학부모는 "학교 측에서 신종플루 확진 검사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독감을 앓고 있는 아이가 결석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 등교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하루가 지나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서야 출석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초교 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13만원이나 하는 확진검사비가 없어 신종플루 증상이 생겨도 등교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진 검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는 발열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치료 후 해열제 없이 하루 동안 열이 나지 않으면 다 나은 것으로 인정해 복귀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신종플루가 워낙 만연해서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의미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 증상 등으로 등교중지한 경우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타미플루 처방만으로 출석처리하고 불필요한 신종플루 확진검사 및 간이 검사 결과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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