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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제한 시·도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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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폐지되고 학원 교습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도 신용카드를 통해 분납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여야 의원들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문제 관련법안들을 공동 발의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 응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응시생이나 학부모 등에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별 전형료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전형료 부담을 완화시켰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 및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초등학생 교습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교습시간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료 등 대학의 각종 납부금 징수 방법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하는 방법도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납부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다양한 납부 방법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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