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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민간업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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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 체제가 도입돼 민간의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은 '택지개발지구'로 바뀐다. 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조성원가 인하로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주택 건설 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 택지 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민간 경쟁을 통해 공급 가격 인하를 꾀하겠다는 것.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지구 지정 제안자에게 토지·물건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 안팎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용지·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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