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부추길 게 뻔한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벌금형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벌금형 100만 원 조항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고 사법부 판결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탓에 재'보궐선거가 양산돼 국력 낭비와 고비용을 초래하고 국회 운영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놓친 사실이 있다.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을 완화할 만큼 우리 선거 문화가 깨끗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 수가 15대 국회 7명, 16대 10명, 17대 12명, 18대 15명이나 된다. 숫자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벌금형 100만 원 조항은 돈 선거,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마련한, 선거판의 불법을 막기 위한 보루(堡壘)와 같은 기준이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 대부분이 항소 과정을 거치며 50만∼90만 원 사이 벌금형을 받고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면 상당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불법 선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벌금형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오히려 선거 범죄 관련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 공분을 살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보다 불법이 판치는 선거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는 게 한나라당이 더 힘을 쏟아야 할 일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