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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부추길 게 뻔한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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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벌금형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벌금형 100만 원 조항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고 사법부 판결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탓에 재'보궐선거가 양산돼 국력 낭비와 고비용을 초래하고 국회 운영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놓친 사실이 있다.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을 완화할 만큼 우리 선거 문화가 깨끗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 수가 15대 국회 7명, 16대 10명, 17대 12명, 18대 15명이나 된다. 숫자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벌금형 100만 원 조항은 돈 선거,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마련한, 선거판의 불법을 막기 위한 보루(堡壘)와 같은 기준이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 대부분이 항소 과정을 거치며 50만∼90만 원 사이 벌금형을 받고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면 상당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불법 선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벌금형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오히려 선거 범죄 관련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 공분을 살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 완화보다 불법이 판치는 선거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는 게 한나라당이 더 힘을 쏟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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