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돼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 지역으로 나누고,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 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한다. 소음대책 지역 내 기존 주택·학교·병원 등의 시설에는 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실태 상시 파악을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군용항공기의 야간 비행·사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담기초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토록 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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