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소음 피해방지와 주민 보상을 위해 추진 중인 '군소음특별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기준을 사실상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보다 높은 8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기 소음단위)로 삼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 기준을 사실상 85웨클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소음기준을 75웨클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75웨클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이주와 방음시설 등을 위해 8조6천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85웨클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방부 안이 통과되면 소음피해 주민들의 소송 결과 및 소음 대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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