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칼럼] 중앙·지방정부 역할 명확히 해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해 오던 지역 정책에 대한 큰 골격이 올해에 완비되면서 지역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많은 새로운 지역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마련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에 대폭 개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 육성정책, 30개 선도프로젝트 등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지역사업들이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아래에서 지난해 중순 이후 진행돼 오던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작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5개년 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에서 설정한 지역 자율성 제고, 지역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지역 정책의 추진체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광역경제권별로는 광역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이 설립되고 사무국의 조직을 구축 중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추진방향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의 한계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지역 정책의 추진체계나 내용에서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시'도단위 중심으로 지역정책이 추진되면서 나타났던 광역연계의 시너지효과 창출 곤란, 역량과 자원의 분산 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많은 경제 정책과 이에 수반된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공간은 특정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은 지역 주도로, 또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사업 중 광역발전회계사업과 지역개발회계사업으로 구분해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광역발전회계에 포함되는 사업도 사업 추진과정은 부처별로 상이하다. 또한, 동일회계 내에서도 정책목적이 상이한 사업들이 혼재돼 있다. 예를 들면, 광역발전계정 내에서도 광역권의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혼재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정책의 사업유형을 사업목적과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유형에 따른 역할구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역중심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지역, 특히 광역발전위원회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광역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돼 오던 지역관련 정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광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중요하며, 광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정책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사무국이 시'도 자치단체장에 좌우되어서는 지역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거나,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국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무국의 조직이 사무총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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