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사 번호판' 부착 택기기사에 벌금 5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김수영)은 반사 밴드를 부착해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자동차 사무실 주변에서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 밴드를 부착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반사 번호판'은 빛을 반사하는 밴드나 필름을 통해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으며, 항소를 밝힌 그는 법원의 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
배재고등학교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1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