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김수영)은 반사 밴드를 부착해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자동차 사무실 주변에서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 밴드를 부착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반사 번호판'은 빛을 반사하는 밴드나 필름을 통해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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