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김수영)은 반사 밴드를 부착해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자동차 사무실 주변에서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 밴드를 부착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반사 번호판'은 빛을 반사하는 밴드나 필름을 통해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