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김수영)은 반사 밴드를 부착해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힘들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자동차 사무실 주변에서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차량 앞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 밴드를 부착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반사 번호판'은 빛을 반사하는 밴드나 필름을 통해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