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이달 2일로 탄생 1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위는 최근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1년 내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위로 합쳐지기 전인 옛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가 처리한 최근 10년간 이양건수(2167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
부처별로 10년간 권한 이양이 많았던 곳은 국토해양부 463건, 환경부 362건, 보건복지가족부 213건, 농림수산식품부 191건, 지식경제부 174건, 산림청 159건 순이었다.
지방분권위는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업무 이관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던 특행 이전은 현재 11개 법률 중 항만법 등 9개 법률 개정 공포가 완료된 상태다. 연말까지 인력·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이관할 계획이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에 이관될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야는 권한 고수와 신분 변경(국가→지방)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이양이 보류된 것들도 적지 않다.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은 통합 지역에 따른 경찰력 재배치 등으로 인해 입법예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도 의원 선거구제 변경도 의원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공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해서 선(先)사무이양을 지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병행하여 지원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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