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역신문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내년 9월 효력이 끝나고 만다. 2004년 6년 시한(時限)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만료가 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이 법에 따라 지역신문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과 기금 지원 사업이 진행돼 지역언론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제안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역신문이 처한 상황은 긴박하기만 해 그렇게 할 계제(階梯)가 안 된다. 광고 매출액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감소하고 중앙지의 변칙적 공세 등으로 지역신문 상당수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보다 지역신문들이 자력(自力)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전국 21개 지역 일간지 사장단은 이달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 시한을 6년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채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에서 보듯 전국의 여론을 수도권의 시각으로만 이끌어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이 설 땅을 잃는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국가 균형발전은 기약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특별법 시한 만료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역신문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지역신문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특별법을 연장하는 게 마땅하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거꾸로 지역신문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의 존립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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