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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기술 보유 기업들 "대구와 손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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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전 기업 건축허가 등 만전 기해야" 지역 의원들 지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까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변경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1주일가량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18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을 논의했지만 예결특위의 여야 대치 탓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시한을 연장하되 그때까지 미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당초 18일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끝낸다는 일정으로 특위를 이끌어왔지만 협상을 더 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내주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현안은 ▷선거구제 변경문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광역의원 선거구제 조정 등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인구비율로만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면적 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특위에 요청했다.

한편 특위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 1인 단독 출마 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또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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