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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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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산형 회생안' 허가…진행사업 없이 지역경제 영향 적을 전망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태왕에 대한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청산형 회생 계획안' 제출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조사 결과, 회사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해체·소멸되는 경우 청산가치는 258억8천900만원이나 추정 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회사의 계속가치는 242억3천500만원으로 산출됐다.

재판부는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해 회생 절차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곧바로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 절차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을 통해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산형 회생 계획안 제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태왕은 회사 영업의 전부나 일부 또는 개별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관리인은 청산형 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른 입주예정자 피해 등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왕이 진행했던 아파트 사업장은 달서구 용산동 오블리제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구 대봉동 재건축 등 2곳이었다. 이 중 오블리제 단지는 공정률 미달로 4월에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으며, 대봉동 재건축 사업은 자금난으로 이주·철거 뒤 분양 없이 중단된 상태다.

태왕은 아파트시장 침체로 분양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으며, 워크아웃 추진이 무산되자 올 6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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